오는 3월부터 한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인한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으로 그동안 비급여여서 한의의료기관별로 가격이 달랐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나요법/복잡’ 행위 비용이 가장 싼 병원은 8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이었던 것.
하지만 오는 3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를 1∼3만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복잡추나 중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이나 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80%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 당 하루 진료 환자 수는 18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65곳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을 시행, 추나요법 급여화로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 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결정한 바 있다.<출처:한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