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 등 평생교육 금지’ 법안 발의…의미는?
무분별한 의학 교양 과목 개설 남발, 강력 제동
‘침·뜸 치료 전문가는 한의사’ 명문화
한의협, 불법 의료 근절 다방면 노력 기울여 ‘성과 가시화’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달 발의된 평생교육시설을 통한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은 만연해 있는 불법 침·뜸 시술에 제동을 걸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추진하는 ‘불법 의료 척결’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무엇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침·뜸 시술이 특수하고 전문적인 의학 분야라는 사실을 공론화하며 한의사만이 시술에 대한 고유의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명문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뜸 교육이 허용된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대법원은 ‘다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정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설훈 의원이 입법조치에 나서게 된 것이다.
설훈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 분야의 교육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봉침, 사망에 이르기도…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침, 뜸 시술이 무분별하게 평생교육과정에서 허용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간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 무분별한 침·뜸으로 인한 부작용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 경남지역에서만 7개의 공적기관(公的機關)에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의료관련 강좌가 이뤄진 것이 확인된 바 있으며 특히 봉침(蜂針)에 대한 교육은 교육과정에 실습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벌독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노출될 것이라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15년 7월 부산광역시 가정집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환자가 무면허 봉침시술을 받고 사망한 바 있어 위험성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례로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행했던 ‘생활 속의 신비(神秘)한 벌침요법(蜂針療法)’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벌침(蜂針)에 의한 인체반응(人體反應) △응급처치법(應急處置法) △발(足) 침법과 놓는 법 △벌(蜂)을 다루는 방법 △경락(經絡)의 분류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봉침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육을 이수한 자만 연간 60여명에 달해 교육 이수자가 실습 목적으로 다른 10명한테만 시술한다고 계산하면 연간 600 여명이 불법 벌침시술에 의한 사망위험 노출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한의학에서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봉침 시술은 임상실험에서 과민 반응 유발물질을 제거한 뒤 약침을 조제해 시행되며 중금속, 잔류 농약 등 성분 검사, 위생탕전기·봉약침 전용 장비 여과, 300℃이상에서 30분간 멸균 과정, 미생물 한도 시험, 냉장 보관 등 철저하게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후 출하된다.
◇한의협, 전국 보건소·대학에 계도 촉구
특히 이번 법안 발의는 그동안 한의협이 평생교육기관에서 침·뜸 등 면허없이 이뤄지는 불법 의료 교육 행위를 근절하고자 다방면으로 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해당 강좌를 개설해 가르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불법 유사의료인을 양성하는 행태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러한 불법 의료 교육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서도 불법을 야기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불법성을 알리고 교육되지 않도록 안내된 바 있으나, 일선 평생교육기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그동안 전국 시·도 보건행정과·평생교육담당과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해당 지역 내 불법 의료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평생교육 과정 개설, 점검 및 계도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민원회신 및 교육부 지침을 확보해 전달하고, 평생교육의 위법성 안내 및 교육과정 개설 제한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전국 400여 대학에는 위법사항을 안내해 위법에 해당하는 개설 과목이 있다면 즉시 폐쇄를 요청했다. 또 시도 한의사회에 자료를 제공해 해당 지역 내 교육기관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 교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울산지부가 지역 내 현대중공업문화센터(대송회관, 서부회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아카데미 수기요법, 봉침요법 강의를 폐쇄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충남지부는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동양전통건강학, 산야초건강관리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자연치유와 대체의학강의 등을 ‘적법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대학으로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로부터 ‘꿀벌과 생활건강요법’ 강의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얻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외 부산4개소(동사무소 문화센터) 등에서 폐쇄 및 재발방지 등의 답변을 얻어냈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빙자해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겠다”며 “가짜 침사자격증으로 희대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는 침술원을 폐쇄하고, 기업형 불법의료교육 전체를 발본색원하는 게 한의협의 최종목표”라고 밝혔다.
출처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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