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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이야기

무자격자가 뜸·부황 한의원…법원 “업무정지 적법”

친절한 전자뜸 2017. 9. 1. 13:46

무자격자가 ·부황 한의원…법원 “업무정지 적법”



무자격자에게 뜸·부황·온냉경락요법 등을 하도록 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한의사에게 내린 업무정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과 의료급여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가 경남 함안군에서 운영하던 B한의원에 대해 2012년 4월 현지확인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자가 구술(뜸)·부황·온냉경락요법 등 한방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현지조사 뒤 2012년 11월 30일 폐업하고, 2012년 12월 18일 서울시 강남구에 또 다른 C한의원을 개설·운영했다.

이후 복지부가 2014년 7월 17부터 19일까지 2011년 7월∼2011년 12월 및 2014년 3월∼5월 B·C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011년 7월∼12월 무자격자가 한방 시술을 하고 193만원의 의료급여와 3498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C한의원에 2016년 6월 13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91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57일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성을 초래하고,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면서 “부당하게 청구한 기간이 짧지 않고, 금액도 적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이 재랑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출처 : 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