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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이야기

양한방 협진 시범사업 실시…같은 날 받은 물리치료·뜸 모두 건보 적용

친절한 전자뜸 2016. 9. 29. 11:06
양한방 협진 시범사업 실시…같은 날 받은 물리치료·뜸 모두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특정 질환으로 같은 날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부산대병원, 군산의료원 등 국공립 병원 5곳과 경희대병원-경희대한방병원, 동국대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등 민간 병원 8곳 등 총 13곳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요통환자가 양의학과 한의학 진료를 동시에 볼수 있는 종합병원에서 양의학과 한의학 진료를 연이어 받아도 두번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양방 정형외과에서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고나서 같은 병원의 한방병원에서 침·뜸 등의 시술을 받은 경우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한 가지 질환에 대해 양방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한의과에서 진료를 연이어 받을 경우 나중에 받은 한의과 치료에는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았다.

병원 내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거나, 한방병원에 의과가 설치돼 양의학과 한의학의 진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327곳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두 진료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의사·한의사의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한·양방 협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또 협진을 받은 날 의약품은 한·양방 중 한쪽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학과 한의학이 함께 진료하면 분명히 환자의 증상이 훨씬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수요를 파악하고 앞으로 협진에 대한 수가를 설정하는 등 협진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