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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이야기

공중파 통해 무면허 침·뜸 시술에 의한 피해자들의 생생한 고통 ‘방영’

친절한 전자뜸 2016. 11. 7. 12:57
공중파 통해 무면허 침·뜸 시술에 의한 피해자들의 생생한 고통 ‘방영’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 무면허 불법의료에 대한 위험성 경고
해부학·한의학 지식 전무한 상태서 시술…사망까지 이르는 부작용 나타나
경남한의사회 및 중앙회 공조로 경찰 수사 의뢰 등 불법의료 단속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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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무면허 침·뜸 시술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공중파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지난 21일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생살 벗겨지고 진물 난 이유가 목사님 때문?’이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경남 창원의 XX교회에서 이뤄진 무면허 침·뜸 시술 사례가 방영돼 무면허 불법의료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날 방송에서 무면허 불법의료를 시술받고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출연해 “(첫 뜸을 뜨고)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물집이 생기고, 짜니깐 하얀 살점이 튀어나왔다”며 “물집 부위를 병원에서 보여주니 ‘진단서고 뭐고 치료부터 받자’고 했으며, 지금도 만지면 아프기 때문에 (화상연고를)바르고 있다”고 부작용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이 피해자는 XX교회에서 자신을 집사라고 소개한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수사 결과 이 한의사는 자격증을 전혀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XX교회의 목사는 절차 없이 단순히 목사라고 불리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등 목사 역시 가짜로, 이 가짜 목사는 헌금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 한의사를 이용한 무면허 불법의료를 통해 신도들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목적으로 한 불법 시술로 피해자들만 고통받고 있어
특히 방송에서는 조길환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장이 출연해 “한의학 상식 없이 무분별한 시술을 한 것으로, 손끝과 뼈 가까이라서 통증이 더 심했을 것”이라며 부작용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한편 방송 말미에서도 “돈을 목적으로 한 불법 시술에 피해자들만 고통받고 있다”며 무면허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날 방영된 XX교회에서의 무면허 불법의료 단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의료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경남지부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이에 따른 경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조길환 회장은 “XX교회에서 가짜 한의사가 돈을 받고 침·뜸 시술 및 진맥 후 한약을 처방하는 등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경찰 조사 밝혀진 것”이라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작용의 부위가 심각하게 보였으며, 더불어 생활에 불편함과 함께 미관상 좋지 않아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2도 화상 정도이고, 손끝과 뼈 가까이라서 통증이 더 심했을 것”이라며 “(2도 화상의 경우)대부분 물집을 형성되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며, 피부조직의 손상으로 흉터가 생기는 것은 물론 근·골격 성장 저해 및 통증감각이 사라질 수도 있으며, 특히 무면허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곳에서는 위생상태 등이 불량하기 때문에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의료,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 끼쳐
또한 조 회장은 “무면허 불법의료 시술은 해부학적 지식이나 침구학 등 한의학적 전반적인 이해가 없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흉터는 물론 조직 손상이나 세균 감염,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실제 2009년 쑥뜸방에서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무자격자의 부항 시술로 인한 100일된 유아 사망, 무면허 봉침 시술을 받은 중년여성이 사망한 사건 등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회장은 최근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 판결은 이번 XX교회의 사례에서와 같이 비의료인들이 침·뜸 시술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자행,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제시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평생교육시설서 침·뜸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잘못된 판결
조 회장은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판결인 만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의 한의사는 물론 한의과대학 학생들까지도 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이 같은 판결을 빌미로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양 국민들을 현혹할 우려도 있으며,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법적인 실습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개연성 또한 너무도 크다”고 강조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해 주세요!’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불법 침·뜸·부항 등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사례를 목격한 경우 경찰서나 한의협 신고센터(02-2657-5041)로 신고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출처 : 한의신문